자녀 2026-04-15, 본인 육아휴직 2026-11-01부터 3개월, 기존 사용 0개월, 월 통상임금 300만원
휴직 마지막 날 2027-01-31, 달력상 복직일 2027-02-01, 일반 급여 월 250만원×3개월=750만원달력 개월 기준으로 종료일을 산정하며 2027-02-01은 주말이 아닙니다. 배우자 사용 조건이 충족되면 6+6 특례 계산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.
도구 이름이나 주제를 입력하세요.
휴직 날짜만 알아보는 계산기가 아닙니다. 자녀 출생일과 부부 휴직기간, 통상임금을 한 번 입력하면 종료일과 복직일, 일반 급여 및 부모함께 6+6 특례, 신청기한과 돌봄 공백까지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. 2026년 시행 중인 제도를 기준으로 하며, 급여·연장 승인이나 휴일은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.
달력 개월 기준으로 종료일을 산정하며 2027-02-01은 주말이 아닙니다. 배우자 사용 조건이 충족되면 6+6 특례 계산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육아휴직 기간이 실제로 겹치지 않아도 부모 함께 특례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. 지급 시기·소급분과 개별 자격은 고용24에서 확인해야 합니다.
아닙니다.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. 두 사람 모두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휴직을 개시했는지 등 요건과 소급 지급 절차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.
아닙니다.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실제 육아휴직 사용, 한부모가족, 대상 중증 장애아동 부모 등 법정 요건이 필요합니다. 단순 계획만으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네. 2026년 8월 20일부터 사유 충족 시 사용 가능하며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는 차감됩니다. 다만 일반 육아휴직 분할 횟수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.
달력상 복직일과 첫 평일을 각각 표시합니다. 첫 평일 계산에는 공휴일·대체휴일·사업장 휴무일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 출근 일정은 회사와 확인해야 합니다.